삼성, 나머지 송사에 악영향 미칠까 ‘초긴장’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모토로라에 승소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 중인 스마트폰도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삼성전자와의 향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같은 특허로 애플과 송사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법원은 “모토로라의 일부 스마트폰이 손가락 하나로 푸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모토로라는 터치스크린상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아랫부분을 한 방향으로 밀면, 잠금상태가 풀리면서 각종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 기술이다.
결국 독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손쉬운’ 기능은 애플이 가장 먼저 사용했고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모토로라의 특허소송에 이어 만하임 지방법원은 다음달 2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17일 예정돼 있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3월2일로 미뤄진 상태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모델 3종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기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판매에 따른 애플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