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입국자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 1979년 구매한도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조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그 전까지는 해외로 나갈 때 5000달러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도 제한 없이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화 유출과 과소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1979년 내국인의 구매 한도를 신설한 지 43년 만이다. 그간 정부는 구매 한도를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완화해왔다.
정부는 구매한도 폐지를 통해 면세업계를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침체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 등에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600달러가 넘는 면세점 구매품에 대해서는 20~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술·담배·향수는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술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1병,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는 60㎖를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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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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