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기관 공유 뒤 당사자에게 통보 안해"

KDB 산업은행 (뉴시스 제공)
KDB 산업은행 (뉴시스 제공)

KDB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법원, 국세청 등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원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B부서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에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융실명법은 은행이 법원과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명의인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토록 정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1건을 조치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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