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의 말이다. 중견련이 최근 개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과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다.
그가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을 폐기했다. 연간 7조 원의 추가 인건비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관련 소송을 비롯해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다. 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 불안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부회장이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불법쟁의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과 노사 상생의 기반으로서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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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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