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자본시장 신뢰 회복 계기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를 병행하겠다" 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 후, "해당 법안들은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 개정안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은 만큼, 시행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기업 규제와 노사 이슈를 전담하는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며, "긴박한 협상 환경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해 협상에 협조해준 경제계에 깊이 감사한다"며 "향후 관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의 단기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향후 대미 투자 유치 확대, 통상 장벽 완화 전략 등을 병행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처벌 중심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전은 기업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제도·시스템 정비로 산업계의 예방 중심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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