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무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 불법 대부업자들이 악질적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검사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추심활동 최일선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각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미흡사항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계 지도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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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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