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강화·전세대출 축소 시행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이행 여부를 오늘(8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창구에서 직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창구를 매일 체크해 정부 대출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전산화 진행 상황과 창구 직원들의 안내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규제지역 LTV 비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는지, LTV 규제선 초과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6·27 대책 당시 문제로 지적된 ‘우회 대출’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규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선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금융회사들이 전산시스템 점검, 직원 교육,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핵심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적시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