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을 수사하기 위한 필수 인력인 통역 경찰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도내 등록 외국인은 2009년 5250명, 2010년 5932명, 2011년 71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2009년 63만 2000명, 2010년 77만 7000명, 2011년 104만 56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내 등록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2009년 90건에서 2012년 118건으로 31%나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수사하기 위한 필수 인력인 통역 경찰관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집중이 되어있고, 러시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네팔어 등 다른 외국어는 민간인 통역요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 (통역)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범죄자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역요원은 제주경찰청의 영어 7명, 중국어 7명, 일본어 4명, 베트남어 1명, 말레이시아어 1명, 독일어 1명 등 모두 21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요원이 전체 통역요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우 의원은 “특정 언어에만 편중되면서 동남아 및 제3세계 출신의 범죄자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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