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전년 대비 1.6%p 감소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적극 주문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객 26.6%만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3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 총 88만2047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됐다. 이 중 23만4652건이 수용되면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 원으로 2020년의 10조1598억3600만 원보다 1조6132억3600만 원이나 줄었다.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 순을 보였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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