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인력난 해소 위해 2년 시범사업 시행

 전남 전복양식장 자료사진. [자료사진 제공 = 전남도]
 전남 전복양식장 자료사진. [자료사진 제공 = 전남도]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그동안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16개 양식 품종으로 넓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양식업계는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특히 친어 관리와 종자 생산, 중간양식, 성어 사육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숙련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왔고, 16개 품종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발급을 의결했다.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친 제도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 동안 연간 약 200명 규모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고용 인원은 2명이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채용하려는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수부의 고용 추천과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비자 발급이 이뤄진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양식업계의 인력 부족 해소와 전문 인력의 적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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