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중기부·관세청, 매뉴얼 공동 발간
고유 내재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설명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에 맞춰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은 30일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매뉴얼을 공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됐지만,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배출량 보고와 함께 인증서 납부가 동시에 요구돼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매뉴얼에는 확정기간 주요 변화와 함께 가공 철강 공급망 사례를 포함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산정 방법이 상세히 담겼다.
기업들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간행물·발간물’ 게시판에서 해당 안내서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가 기업들이 인증서 수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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