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탓
메리츠금융지주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자회사 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유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64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메리츠금융지주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 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메리츠금융은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채권매매,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 등 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가 보수체계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심의, 의결하지 않은 점도 이번 과태료 부과 이유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보수위원회의 겸직 임직원 보수배분 관련 역할 강화 등 경영 유의사항 10건과 자회사 공동투자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등 개선사항 3건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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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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