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합동연설회서 ‘배신자’ 선동… 당내 질서 훼손 쟁점 부각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진=뉴시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4일 확정한다.

윤리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문 도착 시점을 고려해 이틀 뒤 재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사안이 급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며 “14일 전씨가 출석하면 소명을 듣고, 불참 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범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주의 등으로 폭넓게 열어뒀다.

여 위원장은 “전씨의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가볍지 않다”며 “징계 개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상징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현장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당시 언론인 자격으로 행사장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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