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돼도 예외 없다”…공직후보 연수 의무화도 병행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괄기획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괄기획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인물은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총괄기획단은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자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없는(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와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획단 내부 논의뿐 아니라 현장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지역 방문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번 기획단의 목표는 공천의 틀을 새로 세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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