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과열 대응…통계 누락 의혹 정면 반박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발표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빠른 발표 가능 시점이 10월 15일이었으며,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 과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8월 기준 통계를 활용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가 같은 날 발표되면서 “7~9월 통계를 적용하면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빠진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의도적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행정소송으로 번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개월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통계법상 공표 전 자료 제공도 금지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발표 시점과 내용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규제지역 추가 지정·해제와 관련해선 “몇 주간의 상승폭 축소만으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화성시(동탄)가 규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정량 요건을 충족했으나 투기 우려와 시장 전반을 고려해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난 계약 혼란과 관련해선 “불편 사안을 종합해 이번 주 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5년간 135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법·제도와 택지를 검토 중이며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대책 시행 후 서울·경기 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점을 근거로 시장을 면밀히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첫째 주 기준 서울은 0.19%, 경기 규제지역은 0.29% 상승하며 10월 둘째 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3구·용산구 중심의 거래 집중 현상은 토허구역 계약 허가 절차로 인한 ‘시차 착시효과’라고 해명했다.
전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갭투자 감소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전월세 시장 변동도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 감소 이후 올해 8월부터 되레 증가세”라며 토허구역 지정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