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보 토대로 부정거래 혐의 적발
포상 규모 확대 추세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으며,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인 약 3240만원(6건)보다 2.4배나 높아진 수준이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국회·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증거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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