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자치권 침해로 회복 불능 피해”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DC 내 군 투입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시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20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아 M. 코브 연방지법 판사는 워싱턴DC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에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한 것 역시 “법적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워싱턴DC의 자치법에 따라 행사돼야 할 주권적 권한을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나 항소심 판단이 아닌 일차적 법원 판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이 워싱턴DC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WP는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즉각적인 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 효력을 21일 뒤로 미뤘으며, 실제 항소가 제기될 경우 배치 기간은 더 연장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 치안 상황 악화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으며, 다른 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총 2500명가량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주방위군 임무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군인들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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