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명 피해”…100만원 배상 요구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시민단체가 3300만명 이상이 피해를 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성인 경제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배송 품목과 배송지 정보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만큼 피해가 극심하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알렸다.
소송 대리를 맡은 박강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민법 일반규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며 “고의·과실 입증 책임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쿠팡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39조의2 법정손해배상 규정도 선택적 병합 청구로 포함했다”며 “39조에서 손해 입증이 일부 어려워도 39조의2는 유출 사실만 인정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법적 근거가 ‘and’가 아니라 ‘or’ 구조이기 때문에 100만원 청구는 보수적 설정이며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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