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서 재협상 공방 격화 전망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연내 처리 목표는 유지되고 있지만,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필리버스터법 개정 등 이른바 ‘내란 청산’ 과제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필리버스터법 개정을 시작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왜곡죄 신설까지 순차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위헌 논란과 범야권 반대로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야당은 물론 학계·시민사회도 반대하며 헌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필리버스터법 개정 역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이견을 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로선 국회법 개정안 상정이 쉽지 않다”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의 협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해, 임시국회에서의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법안 재정비와 소수정당 설득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순위 처리 대상이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재적의 5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교섭단체 대표 요청을 거쳐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원내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그보다 더 큰 난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사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추진 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재조정과 내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하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1~24일 사이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저지 방침을 굳혔다. 임시국회 동안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주당의 연내 처리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