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율 합리화 추진…무사고 할인 승계도 허용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청년 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최적 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평균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달 라이더들의 고정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 제한으로 막혀 있던 청년층의 시간제 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1세에서 24세 미만 배달 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만 21세 이상 청년도 시간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륜차 보험의 할인등급 승계 제한도 개선된다. 그동안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하면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만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3년 이내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만 승계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할증등급 제도’의 이륜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제도 도입 시 최근 3년간 사고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손해율과 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