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상한 허용해 생산 유지
전기차 전환 유연화 논의

폭스바겐의 고성능 전기차 'ID.5' 생산 모습. [사진=폭스바겐그룹 ]
폭스바겐의 고성능 전기차 'ID.5' 생산 모습. [사진=폭스바겐그룹 ]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내연기관 차량 전면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 자동차 배출 규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휘발유·디젤 차량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완전 금지’에서 ‘배출 상한 관리’로의 전환이다. 제조업체는 2021년 배출량 기준의 최대 10%까지 허용되며,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생산이 가능해진다.

차량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전기차에 소형 보조 연료 엔진을 장착하는 ‘레인지 익스텐더’ 허용안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EU는 당초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전기차 보급 속도와 충전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현실성을 문제 삼아 금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은 세계 곳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지지했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전기차 중심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와 싱크탱크도 우려를 표한다. 브뤼셀 소재 브뤼겔의 시몬 타글리아피에트라 선임 연구원은 “금지 철회는 유럽의 기후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전기화 경쟁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환 과정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토마스 셰퍼 CEO는 “미래는 전기차”라면서도 “고객 수요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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