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계약금 입금내역 제출 의무 부과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와 편법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 신고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형식적 신고에 그쳤던 계약 신고 절차에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장 거래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중개·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해, 중개 단계에서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 추가 규제와도 연계해 관리·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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