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 개선…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임금·자재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던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사대금이 원수급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 계좌 동결 등으로 발생해 온 임금·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병행한다.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맞춰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라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은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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