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기간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특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일반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의 경우 최근까지 강한 입찰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됐을 경우에도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의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또한 신라, 신세계 등 다른 사업자들 역시 현재 입찰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관계가 해빙될 기미가 보이자 신청을 망설였던 업계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됐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도 다수의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입찰 결과 롯데, 신라, 신세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심사 제도 적용
특히 이번 코엑스점 입찰은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심사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심사는 관세청이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겨,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에 대해 특허를 결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가 동일할 경우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추후 업체별로 공개된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겨로가를 통보 받은 업체는 1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 시 계획한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타격이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중국인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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