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통행 요금 등 유료도로 이용료도 깎아준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말로 일몰이던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02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50%를 할인 혜택이 있다. 다만,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서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시 50% 요금 할인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외 지자체도 비슷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번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전기차와 일반 차량 동일하다.
12일 새벽 카메라로 잡았다.
전기차에 대한 혜택과 과태료 부과 주준이 동일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정수남 기자
factinews7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