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운송 직원이 혈액 가방을 헌혈의 집에 들이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운송 직원이 혈액 가방을 헌혈의 집에 들이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팩트인뉴스=정수남 ] 1999년 국내에 나온 중국 장편 소설 허삼관 매혈기. 

작가 위화는 작품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피를 파는 한 가정의 가장인 허삼관을 따뜻하면서도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하정우 씨가 감독과 주연을 맞아 2015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종전, 매혈이 성행했지만, 1987년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업을 펼치면서 매혈이 사라졌다.

현재 매혈은 장기 매매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혈액관리법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헌혈의집 간호사가 혈액 가방에 혈액을 넣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헌혈의집 간호사가 혈액 가방에 혈액을 넣고 있다. [사진= 정수남 기자]

대한적십자의 혈액수급은 1일 새해 첫날에도 쉬지 않았다. 경기도 한 도시에 자리한 헌혈의 집이다.

한편, 혈액은 일주일 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날 현재 혈액 보유량은 A형 6.1일, B형 10.6일, O형 5.2일,  AB형 7.8일 등 평균 7.2일이다.

아울러 전액 헌혈은 2개월마다, 혈소판과 혈장, 다종(혈소판+혈장) 헌혈은 2주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혈액을 자급자족했지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헌혈 인구가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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