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보이스피싱·마약 조직과 연계…수사기관 공조·현장점검으로 실체 드러나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조직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유통해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련 PG사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강도 제재에 나섰으며, 주요 인사에게는 징역 30년에 추징금 408억원이 구형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PG사 불건전 영업행위 대응 성과'를 통해 이 같은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매달 가맹점에 제공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의심 패턴을 추적해왔다.
그 결과, 불법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된 의심 거래를 포착해 6개 PG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일부는 범죄조직과 조직적으로 연계돼 사기 및 횡령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A사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사이트를 쇼핑몰로 위장해 운영하는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유통시켰다. 심지어 유령법인을 활용해 피해신고를 무마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치밀한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B사의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23개사를 동원해 가공 카드매출을 조작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표이사에겐 현재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이 검찰로부터 구형된 상태다.
C사는 정상 유통업체로 위장한 투자사기 조직과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세탁하는 데 협조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PG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능력을 강화한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 주기적 테마 점검 등을 통해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생범죄와 결탁한 금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사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유사 사례의 근절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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