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지급보증 지연 적발…재발방지 시정명령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특약 설정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유강종합건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지급 유예 약정’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기성금 중 15%를 유보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인의 현금 유동성을 제한하는 부당 특약으로, 하도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유강종합건설은 공사 인수 이후에도 해당 유보금을 정해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고, 총 7,144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채, 계약 후 약 6개월이 지난 2024년 4월에야 보증서를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하도급대금 유예 관행을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급사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수급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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