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NH證에 전액반환 권고
자산운용사 설명 의존 투자자 착오 유발
조정안 수락 시 약 3000억원 반환 전망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NH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6일 금감원은 전날 개최한 분조위에서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 받았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또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불가능한데 NH증권 착오 유발
분조위에 따르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연기돼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NH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작성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고,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도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전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NH증권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했다. 분조위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한 이유다.
다만 분조위의 결정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