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가구 중 399가구 기준치 초과…대우·서희·대방·태영·롯데·포스코 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용자 10만명에 대한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용자 10만명에 대한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신축아파트 2531가구의 15%를 넘는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사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다.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을 적용하고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돼 그 이전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도 없다. 

노웅래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100세대 미만 건축물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 14%가 라돈에 의해 발병되고, 폐암 환자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 폐암 발병도 라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