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에 입원비 지급회피…DRG코드 논란
삼성生, 생보 업계 민원 1위에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자 국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업계 각각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흔들리고 있다.
각종 민원으로 도마 위에 올라서인데, 양사가 지분율 10.25%(각각 8.76%, 1.49%)로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사주인 이재용 회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있는 셈이다.
삼성화재 실손보험을 가입했던 고객 P씨가 스페셜경제와 통화에서 자신이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삼성화재로부터 입원비를 받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P씨는 수술 중 전방 출혈과 안압 상승 등 합병증이 발생해 입원(6시간 이상) 치료를 최근 받았다.
다만 삼성화재는 포괄수가제(DRG) 코드를 달라고 P씨에게 요구했지만,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 P씨는 자비로 입원비를 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보상담당자는 P씨가 했던 입원이 실질 입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게 P씨 말이다.
P씨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합병증 코드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씨는 “실손보험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이다. 수술하면서 안압 상승과 전방 출혈 부작용이 발생해 수술 후 입원했는데 엉뚱한 DRG코드를 내놓으라는 것은 소비자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전방 출혈이 발생하면 안압이 상승한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실제 A씨도 최근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전방 출혈에 이어 안압 상승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P씨 역시 입원 치료 후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퇴원했으며, 매달 8만원이 넘는 실손보험료를 삼성화재에 납부하고 있다.
이후 P씨는 삼성화재에 입원비 지급을 요구 했지만, 삼성화재는 민원 담당자 대신 보상담당자를 통해 올해 1~3월 동일한 내용의 회신문을 P씨에게 지속해 보냈다는 게 P씨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삼성화재가 삼성생명과 함께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화재가 사주인 이재용 회장에 걸림돌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에 악재다. 민원에서 제조기라서다.
삼성생명리 올해 1분기 생보업계 민원 1위에 오른데 이어, 퇴직연금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1분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민원은 5459건으로 전년 동기(6154건)대비 11.3% 감소한 것으로 생명보험협회는 집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생명의 민원은 1263건으로 11.9%(134건) 급증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3.9%(47건) 증가한 것으로, KDB생명(734건), 신한라이프(729건), 한화생명(658건)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삼성生, 1분기 민원은 전체 민원서 22.6% 비중…업계 최고
삼성생명의 1분기 민원은 전체 민원에서 22.6% 비중으로 업계 최고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접수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민원 가운데 삼성생명(1만3780건)이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이 5157건으로 국내 16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삼성생명의 보험 민원에 대해 국회의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보험감독 당국이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도 말로만 고객 우선주의라고 할 게 아니라, 고객 우선주의를 적극 실천해야 한”고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1분기 민원에서 삼성생명이 또 1위를 달성하는 등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받았다.
지난달 하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 1건 등을 통보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검찰이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으로 삼성생명을 수사하고 있다.
아난티 호텔이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두달도 안돼 2배가 넘는 차익을 남기고 삼성생명에 이를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난티 호텔 측이 삼성생명 전 임원과 유착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고 직원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전 임직원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다 보니 회사에서 관련한 별도의 입장 등을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주요 주주는 이재용 회장(지분율 10..44%) 등 사주 일가와 삼성물산(19.34%) 등으로 45.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주요 주주 역시 이재용 회장(0.09%) 등 사주 일가와 삼성생명(15%) 등이며, 18.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