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및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이어 정당 추천 후보자는 7월 14일까지, 무소속 후보는 7월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적법성 등을 심사한 뒤 오는 8월 12일까지 보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전 기준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 시 절반만 환급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49.42%) 과 김문수 전 후보(41.15%) 는 각각 15%를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는다.
두 후보의 보전 예상 금액은 합계 약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200만 원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보전받았으며, 선관위의 적격 심사를 거치면서 각각 6억8,000만 원, 14억7,0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0.98%) 는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 전 후보의 선거비용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나, 당은 이미 후원금으로 전액 충당해 재정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서진석 부대변인은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이 외에 송진호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황교안, 구주와 전 후보 역시 보전 대상은 아니지만,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