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 등을 포함해 총 2억15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6321만 원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권 800만 원을 보유 중이며, 사인 간 채무는 1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배우자는 예금 6065만 원, 은행 채무 2억9500만 원, 테슬라 주식 1965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에 각각 2000만 원과 4억 원의 전세권을 신고했다. 또한 전남 구례군의 토지 1200만 원도 배우자 명의로 등록됐다.
모친 명의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 1억6300만 원이 신고됐으며, 장남은 예금 103만 원을, 장녀는 독립 생계 유지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 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학 재학,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수감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됐고, 1989년에는 수형을 사유로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7월 입영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8월 육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의 전과 이력도 주목된다. 1985년 집시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을,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4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두 차례 납부한 전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