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이 정치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중앙당 요청으로 기업이 후원한 선거 지원금에 대해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저에게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던 저에게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오히려 미안해했던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사건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당시 담당 검사도 포함해 누구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와 추징금, 사적 채무까지 모두 갚았다”며 “국가채무 앞에서 성실을 다한 만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도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끼어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으며, 그리하지 않도록 제가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