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부적합 권유 방지”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와 성향을 더 정교하고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대면 상담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부당권유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의 투자 적합성을 판단할 때 ▲거래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성향 ▲연령 등 6개 정보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일부 항목만 확인하거나, 평가를 형식적으로 처리해 부적합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6개 항목 모두를 고려한 성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감독규정을 강화한다. 상품 권유의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대면으로 상품을 설명한 후, 녹취 의무가 없는 비대면 계약으로 유도하거나,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신설된 부당권유 행위로 명시해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한 채 가입하는 비대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상품 설명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우선 기재하도록 바뀐다.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투자 성향과 다른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작성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양식도 개편된다.
분쟁조정과 관련된 소송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 조정절차 종료 사실을 수소법원에 통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비된다. 이는 분쟁조정위에 사건이 회부됐더라도 법원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를 오는 8월 25일까지 마친 뒤,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9월 중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지정,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투자권유 준칙 개정 등도 협회 중심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