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담대 대환 한도 1억원 제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갈아타기) 수요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금융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대출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기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타행으로 옮기려는 차주들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담보대출로 간주돼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묶인다. 이는 기존 대출을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로, 사실상 타행 대환 자체가 막혔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주담대 차주들이 보유한 잔액이 1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규제는 실질적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갈아타기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45년 전 초저금리 시기에 2%대 고정금리로 1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최근 금리는 45%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타 은행으로 대환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어렵게 됐다.
같은 은행 내에서는 기존 금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나,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월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만 바꾸는 것일 뿐 총대출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갈아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1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랐다”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기준 755조726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891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평균 증가액은 891억원으로, 6월의 평균 증가치(2251억원) 대비 약 60% 감소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 맞춰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는 추세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대환은 한도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갈아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