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계 사용자성 논란 확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지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석지침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 개념에 대해 “원청이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부정할 논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무의 조직적 편입 여부’를 보완적 징표로 삼겠다는 대목은 불법파견 판단과 동일한 엄격 기준을 하청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개정법 취지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이 확인되면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로 책임을 지게 하는 데 있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책임 범위를 되레 좁히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운영 재량을 이유로 정부 사용자성을 부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는 인건비뿐 아니라 직급, 인원 구조, 경영평가 등 인사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불법파견보다 더 엄격한 요소를 요구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의무 등 사용자 책임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행정지침이 사용자에게 면피 수단을 제공해 현장 혼란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 추정 ▲입증책임 사용자 전환 ▲사내하청 사용자성 적극 인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자칫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또다시 극단적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구조적 통제를 중심으로 사용자 범위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최종 지침 확정 과정에서 노사 간 추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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