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규제…기본권 침해 주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하며 주민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로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제한 행정일수록 기준과 절차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법한 이유로는 ▲통계 적용 기준 위반 ▲실체적 요건 미충족 ▲심의 절차 형해화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9월 통계 기준이면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성남·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신 통계를 공유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요식화했다”며 “정책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적 기준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 사법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과 싸우는 정권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경기 지역 주민 370명이 참여하며,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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