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전국 10개소서 미지급 대금 해결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50일 간이다.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설치되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도 신고접수 창구로 활용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와 전화 상담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에게도 정식 사건화 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조속한 해결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주요 기업에도 설 이후 예정된 대금도 조기 지급해 달라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및 당사자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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