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고객 혜택은 내년에도 유지될 예정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약정 해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약정 해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SK텔레콤이 올해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운영해 온 ‘고객 감사 패키지’를 연말에 종료한다.

SK텔레콤은 29일 고객 감사 패키지가 오는 31일부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발생한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이름·연락처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마련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에도 자사 회선을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과 T멤버십 50% 이상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해 왔다.

이번 패키지는 종료되지만, 해지 고객을 위한 재가입 혜택은 이어진다.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회선을 해지했다가 7월 15일 이후 재가입한 고객이라면 T멤버십 등급과 기존 가입 연수를 복원해주는 ‘재가입 고객 혜택’을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해지 고객 정보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되며, 기간 경과 후 혜택을 원할 경우 추가 정보 보관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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