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금융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 등 비대면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대면 판매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2만4,206건에 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완전판매가 많은 판매 채널이나 보험사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 4만8,508건을 기록한 이후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판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다.
이에 해당 상품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상해·사망 보험을 건강 관련 보험 상품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과 홈쇼핑(0.79%)이 그다음이다.
게다가 3가지 채널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생보사 중에선 흥국생명이 2.85%로 가장 높고 DGB(1.61%), 동양(1.57%), 신한(1.51%)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손보사 중에선 MG손보가 5.49%로 가장 높고 현대해상(1.69%)과 KB손보(1.35%), 롯데손보(1.00%)가 뒤를 따른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크다"면서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허위 설명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