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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개인간) 금융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P2P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맞춰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6일 공동개최한 '기술혁신과 금융산업의 미래' 정책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미래'의 발표자로 나선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 P2P대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핀테크 업체들이 대형 금융회사들이 종합적으로 제공하던 금융서비스를 해체시켜 갱쟁력 있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갖춘 비금융회사들이 결제, 투자,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장 내 기존 경쟁구도가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법이 빨리 따라가줘야 (P2P) 산업도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 교수 "영업장의 매출 흐름을 분석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등의 방식을 P2P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토록 이끄는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현재 고금리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형성하고 있던 시장에 P2P 업체들이 끼어서 한정된 몫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라며 "확장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실물에 전자상거래나 유통망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매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이런 실험들을 해서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과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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