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찾는 사람이 늘자, 본래 업종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 마스크를 검색하면 수천개의 검색결과가 뜬다.

이들 업체 중에는 마스크와 무관한 ‘출산·유아용품’, ‘반려견용품’, ‘완구용품’ 등 유통·판매 업체들이 상당수다.

이들 업체는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은 마스크부터 일반 면 마스크, 부직포 마스크, 필터 교체형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일반 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팀장은 “분야가 다른 업체에서 마스크를 파는 건 위법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판매자들의 상술, 꼼수 영업”이라며 “윤리·도둑적 문제다. 또 가격이 엄청 비싼 제품도 있고, 어떤 업체의 경우 품절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빼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역이용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행위들로, 다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시국에 물 밑에서 이해행위를 한다는 건 지탄받아야 한다”며 “인터넷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해진다 싶으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본다면 사업자들은 이윤이 보장된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춰보면 가격은 사업자들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스크를 계속 구매하다 보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고가격제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단 마스크 가격과 판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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