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내부감사 결과 일부 지사에서 요양비 지급 후 사후점검이 소홀하거나,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임에도 동일한 상담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19년 종합감사결과’를 공시했다.

통합 종합감사결과를 기준으로 총 10개 지사에서 24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A지역본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가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평가수행을 배제해야 하는데 일부 배제하지 않았고, 추천서 등 서류에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하지 않았다.

또 결재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일부 실시 계획을 누락한 채 집행한 사례가 드러나 경고 조치 받았다.

B지사는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월 특정일 이전에 전월의 예금주확인 지급내역 건을 발췌해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경우 1차 유선상담 결과를 개별 입력해야 하는데 동일한 상담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방법으로 입력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조치 받았다.

C지사는 타 운영센터 대상자를 전산 조회할 때 열람 요청자,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일부 누락했다.

이 지사는 이용지원 상담은 수급자별 상담수행 결과를 자세히 입력해야 하는데도 부실한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의 조치 받았다.

D지사는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년월일·성별을 수집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또 상위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자료를 조회한 경우 현지조사 자료조회 이력을 매일 연동결재해야 하지만 일부 지연한 사례가 드러나 주의 조치 받았다.

건보공단은 내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경중에 따라 권고와 시정, 경고,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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