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7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에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김 수석을 추진단장으로, 관계부처 파견 인력 등이 조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개정법안의 하위 법령 정비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경 초안을 마련해 5~6월께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부처 간 조율과 의견 수렴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관련 논의에는 법무부(검찰)와 행정안전부(경찰)가 참여하며 각각 검·경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것으로 관측된다.

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유관기관 차원에서 구성한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기구들 역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법무부는 ‘개혁입법 실행 추진단’을,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추진단’을, 경찰청은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각각 마련해 후속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오는 7월까지 차질 없이 사전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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