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면적이 기존 1만㎡에서 최대 2만㎡까지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 소규모 대상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 추진했지만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기대보다 사업실적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와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로구역 면적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 가능했으나, 이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 지정개발자라면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한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 자산의 70%’에서 ‘종전 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확대해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해 공급할 때도 재정을 지원 받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