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GHB(소위 물뽕) 등 마약류 구입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정보의 삭제요구 등 시정조치만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7년 기준 대검찰청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7.5명 수준으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류가 일부 부유층이나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특정 계층을 넘어서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GHB(소위 물뽕)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불법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의 강화로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 등 2차 범죄 또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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