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가 1인칭 총싸움 게임(FPS)을 했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이재경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4)씨와 권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권씨는 각각 지난 2015년 11월, 2017년 12월까지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면서 과거 온라인 1인칭 총싸움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온라인 1인칭 총싸움 게임을 한 사실을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인칭 총싸움 게임을 했다고 해서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학교 생활기록부상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사유 관련 판단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과거 온라인 1인칭 총싸움 게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 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병을 거부한 만큼 총싸움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은 병역거부 주장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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