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공급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 직원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직원 최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구속상태인 최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이었던 최씨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레킷벤키저와 CDI 측에 공급하면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CDI는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로 PHMG 원료물질의 중간 도매업을 하고 있다. 최씨는 현재 이 회사의 전무이사로 있다.

검찰은 “화학물질제조업자는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독성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사용법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고해야 한다”며 “최씨는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독성을 축소기재하는 등 저독성을 강조하며 옥시 측에 PHMG를 원료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SK케미칼 근무 당시 화학물질정보 작성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부인했다. 또 옥시에 PHMG 원료를 소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SK스카이바이오팀에서 근무했지만 PHMG합성연구파트가 아닌 효능평가 미생물업무파트에서 근무했다”며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추후 조직표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MSDS 작성과 관련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작성) 시기를 특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최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5년대 동양화학 소속이던 옥시는 '프리벤톨r80'이란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다가 이물질이 생긴다는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원료를 바꾸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는 당시 SK케미칼 소속인 최씨로부터 PHMG를 추천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임직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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