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설계가 의무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이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낮추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과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적용되며, 오는 2025부터는 500㎡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속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진다.

오는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계획대로라면 신축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오는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에 제로 에너지 건물 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 톤이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기존 대비 약 5% 수준이나 취득세 감면 15%, 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 약 30%, 기부채납률 경감 최대 15%, 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 최대 15%, 광열비 절감 등의 혜택과 효과를 고려하면 길어도 15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물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야, 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인천 검단신도시 1188가구, 남양뉴타운 654가구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지구 단위의 대규모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전체에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제로 에너지 도시’가 조성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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